추방 재판 | Deportations And Removals

지난 30년간 저희 법률그룹은 30년이상의 추방재판 경력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저희가 변호한 추방재판으로는 밀입국자, 서류 미비자, 영주권자, 범죄자, 서류 위조자, 증거위증자 등의 수많은 피고가 있었으며, 수십년간의 추방재판 경력을 토대로 서류미비자와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서 보호하고 승소로 이끌어왔고, 많은 변호사가 포기한 추방 재판도 승소로 이끈 열정의 법률 그룹입니다.

추방재판은 각피고의 사건과 이민과정이 다르므로 각각다른 재판의 성격과 성공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여 승소할수있다는 신념으로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추방 면제 조건들을 많은 추방재판경력을 통해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말 못하고 표현이 어려운 한인들이 생소한 미국에서 겪는 수많은 이민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한인들의 난감하고 답답한 이민문제의 법적 등대 역활을 자처하여 오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민문제로 인한 뼈져린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며, 고객사랑으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을 낳았으며, 그 열정은 밤낮을 마다 하지 않고, 케이스의 해결을 위해 한없는 노력을 추구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이민법, 추방재판 전문 법률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풍부한 법률 지식과 수많은 이민 성공 사례를 통해, 고객 또는 기업의 이민관련 문제 (비이민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한국, 제3국에서의 비자 인터뷰, 추방재판)의 성격과 내용을 먼저 파악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해결의 초점을 찾아 케이스 하나 하나를 풀어감으로써, 최고의 성공률과 최대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과 기업의 이민관련 문제가 해결나는 그 날까지, 항소와 이민 소송도 불사하는 고객 우선주의의 정신으로 당신의 이민문제를 해결하는 제임스 홍 법률그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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